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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면허,제2종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종류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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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면허,제2종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종류

노니뭐해 2020. 8. 27. 17:14

1종면허,2종면허 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종류

차종별구분운전할 수 있는 차량

(제1종 대형면허)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.
①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
②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③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
④ 원동기장치자전거

(제1종보통면허)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
① 승용자동차
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.)
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
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⑦ 원동기장치자전거

(제1종대형 견인차)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
① 견인형 특수자동차
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(제1종소형 견인차)
① 총중량 3.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
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(제2종 보통면허)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.
① 승용자동차
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
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④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
⑤ 원동기장치자전거

(제2종소형면허)
①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)
② 원동기장치자전거

(제2종 원동기)
① 원동기장치자전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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